서울지검 강력부(유창종부장검사)는 19일 히로뽕을 상습투약해
온폭력조직 ''목포파''두목 강대우씨(46.폭력등 전과6범.서울영등
포구 여의도동)를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강씨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 R호텔 나이트클럽을 운영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조작,양주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은
주류수를 줄여 세금을 포탈해 온사실을 밝혀내고 강씨에 대해 조
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추가기소 하는 한편 이 업소경리상무 강민
부씨(50)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5월 하순 히로뽕사범으로 당국에 수
배중인 고모씨로부터 히로뽕 0.12g(싯가40만원)을 공급받아 서울
강서구 등촌동 모여관에서 투약하는등 지난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해 온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