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조선협상의 타결로 우리 조선업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19일 상공부와 조선업계에 따르면 이번 OECD협상에서 타결된 주내용은 정
부의 보조금 지급중지와 피해가격제도의 도입으로 그동안 저가 수주로 국제
경쟁력을 유지해 온 국내 업계는 앞으로 영업활동 형태를 변경하는 등 대응
책을 강구해야 한다.

반면 EU와 미국 등에서는 그동안 선가의 10%내외에서 정부 보조금을 지급
해 왔으나 협정내용이 발효되는 오는 96년부터는 보조금 지급이 전면 중단
돼 한국으로서는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EU 등 협상참여국들은 한국과 일본 조선소의 덤핑가격에 대해 예의
주시한후 제소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피해가격 판정을 받게되면 과징금이
부과되고 과징금을 내지않을 경우 피제소 조선소가 건조인도한 선박의 선
적.하역을 4년동안 금지하는 제재를 받게된다.

건조물량의 90%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조선업계는 앞으로 피해가격
제도가 발효되면 그동안의 저가수주 경쟁체제에서 탈피하는 등 영업활동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경영상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이번 협상결과 긍정적인 측면은 선박수출신용양해조건상 금리를 상업표준
금리(CIRR)로 적용해 국내조선업계 및 해운업계의 연불 수출자금,계획조선
자금(외항선)등의 금융조달 여건이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