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준농림지역의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이후 이들
지역에서 공장허가가 남발되고 있다.

1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광주군,충남 아산군과 천안군,경북
경산군 등 4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준조사 결과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준농림지역의 공장허가는 규제완화이후 건수로는
2~10배, 면적으로는 3~30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충남 아산군의 경우 지난 5월말까지 준농림지역의 공장허가는 모두
21건 9만5천84 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건 3천1백31 에 비해 건수는
9백50%, 면적은 무려 2천9백37%나 증가했다.

또 충남 천안군은 허가규모가 31건 10만6천5백1 로 작년동기의 10건 2만
3천4백44 보다 건수는 2백10%,면적은 3백54%나 늘었다.

환경문제 전문가들은 기존의 농공단지에 대한 조사결과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는 다소 기여했을지 모르나 환경오염이 악화된 사례가 많다면서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농공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를 빚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규제 해제지역중 특히 주요 상수원의 상류나 지천을 끼고있는 지역에
대해 공장및 아파트건설 허가를 마구 내줄 경우 생태계파괴는 물론
환경오염이 가속화될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수질오염 못지않게 우려되고 있는 것이 토양오염이라면서
허가를 내준다해도 업종을 가려 신중히 처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준농림지역은 지난해말까지 농산물 임산물 석재가공공장등의 설치만
허용됐으나 지난 1월부터는 환경오염이 적은 3만 미만의 공장설치를
모두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