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맥주가 동양맥주를 명예훼손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혐의로 맞고소하고
동양맥주는 다시 하이트 공격에 나서 두 회사간의 싸움이 법정으로 비화되며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19일 조선맥주는 동양맥주를 명예훼손및 신용훼손,부정경쟁방지법위반혐의
로 서울지검남부지청에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조선맥주는 소장에서 동양맥주가 <>하이트가 법률상 시행기간내에 시정광고
를 내면 되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처럼 <>하이트
우물의 깊이가 마치 4.8m인것처럼 <>"과연 그 물이 어디에서 흘러들어간 물
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라고 표현,마치 지표에서 나쁜물이 흘러들어가 우물
중간에서 새어나오는 것처럼 각각 왜곡,오도했다고 주장했다.

조선맥주는 그밖에도 동양맥주가 "크라운 하이트맥주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결국 1백% 지하1백50m 암반천연수가 아니었습니다"라고 광고한 것이 소비자
를 오인시켰다고 지적,동양맥주를 신용훼손 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
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선맥주는 또 동양맥주의 "영하의 얼음결정체가 잡미를 제거한다"는 아이
스광고를 허위과장광고혐의로 부정경쟁방지법을 걸어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조선맥주의 이같은 강경대응은 김명현부사장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격적 마케팅노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