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대해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지시감
독하지 않았다면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흥복부장판사.주심 김신판사)는 19일 강태섭
씨(부산시 북구 덕천동 389의 20)가 코오롱엔지니어링 과 고려종합건설을
상대로 낸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판결중 피고 코오롱엔지니어링의 패
소부분을 취소하고피고 고려종합건설은 원고에게 1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사현장에서 원청업체의 역할이 단순히 공사의
운영및 시공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공정
을 감독하는데지나지않는 이른바 감리에 해당하는 경우 하청업체에서 발생
한 산업재해의 책임을원청업체에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