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주보선 선거법 위반사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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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0일 "경주시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자당 임진출후보의 개인연설회
에 주식회사 한일제복을 입은 직원 80여명이 회사간부의 인솔로 참석했다"며
"이는 직무를 이용, 기업체 직원등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
85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경주시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인 설훈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개인
연설회는 사전예고 없이 후보자가 유권자를 찾아다니면서 하는 운동형태이기
때문에 인위적 동원이 아닌한 집단적 참여가 불가능하다"며 "민주당 선거대
책본부는 경주시 선관위에 조치를 촉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에 주식회사 한일제복을 입은 직원 80여명이 회사간부의 인솔로 참석했다"며
"이는 직무를 이용, 기업체 직원등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
85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경주시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인 설훈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개인
연설회는 사전예고 없이 후보자가 유권자를 찾아다니면서 하는 운동형태이기
때문에 인위적 동원이 아닌한 집단적 참여가 불가능하다"며 "민주당 선거대
책본부는 경주시 선관위에 조치를 촉구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