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1일 현대중공업 노조측이 회사측의 직장폐쇄에도 불구하고 협상
을 거부한채 LNG 선 및 골리앗 크레인 점거농성 등으로 맞서 현대중공업 사
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긴급조정권 발동등 정부차원의 강경 조치가 필요한 것
으로 보고 조만간 대책을 확정키로 했다.

노동부는 현대중공업 노조의 투쟁 분위기가 고조돼 있어 불법 파업에도 불
구하고 당장 공권력을 투입할 경우 상당한 희생이 따를 것으로 판단,1~2일간
사태를 지켜본후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파업 28일째를 맞고 있는 현대중공업 사태가 직장폐쇄 기간중 노사자율협상
으로 타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을 경우 중앙노동위에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의견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긴급조정권 발동에 앞서 1주일정도 자율협상 타결
여유를 주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