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 33사단장인 김진영 전육군참모총장을 소환, 피고소인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직속상관인 장태완 수경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
고 합수부측에 가담, 예하병력을 동원하게 된 경위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22일 당시 보안사 비서실장이던 허화평의원(민자)을 소환, 육본측
의 병력동원을 저지하면서 합수부측 병력을 동원한 과정등을 조사할 예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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