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오는 12월부터 새로운 컴퓨터 자금이체 시스템인 한은금융망
(BOK-Wire)을 본격 가동한다.

한은금융망이 가동되면 기존 하루 이상이 걸리던 은행간 자금이체나 국공
채 거래등 금융기관 사이의 자금이동이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그때그때 리
얼타임(실시간)으로 처리된다.

또 기업이나 개인이 한은금융망을 통해 10억원 이상의 거액자금을 다른 사
람의 통장으로 자동이체시키면 하루를 기다리지 않고도 즉시 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21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 금융결제망 운영규정''
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한은금융망의 시험 운영에 착수, 약 4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오는 12월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한은금융망은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의 주컴퓨터를 접속시켜 온라인으로 연
결, 금융기관간 거액 자금거래 방식을 기존의 창구제시나 텔렉스에 의한 거
래에서 컴퓨터단말기를 통한 자금이체로 개선하는 시스템으로 미국, 일본과
독일 등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한은금융망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한은에 개설된 당좌예금계정을 통한 원화
자금이체와 콜거래자금 결제,수취인지정 자금이체 등 원화 자금이체는 물론
외화 자금이체 및 외화자금 예치, 인출 등외화 자금이체가 가능하다.

또 국공채의 발행과 등록, 등록변경, 환매, 만기상환 등의 국공채 거래 업
무와 한은 대출업무, 국고금 수급과 관련한 파일전송과 자금 결제업무도 처
리할 수 있게 된다.

한은금융망에는 한은에 당좌예금계좌를 갖고 있는 금융기관에 한해 가입할
수 있으며 현재 가입을 희망한 기관은 시중은행과 외국계은행 등 85개 은행
과 투자금융사, 종합금융사, 증권사, 보험사 투신사 등 53개 비은행금융기
관 등 모두 1백38개 기관이다.

또 기업이나 개인이 거액자금을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
해 간접적으로 한은금융망을 이용할 수 있다.

한은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한은금융망을 이용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자금이체거래는 건당 2백20원(수취인 지정 때는 3백30원), 국공채거래 건당
2백20원 등의 수수료를 징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