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민간기업의 개발활역과 공공의 계획을 조화시킨 민관합동택지
개발방식등 다양한 택지개발방식을 마련할 계획이다.

19일 건설부에 따르면 준농림지의 택지개발허용과 사회간접자본사업의
민자유치부대사업으로 택지개발권이 민간에 주어지는등 앞으로 민간의
택지개발참여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택지개발방식을 여러형태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건설부는 이를위해 우선 민관합동(위탁)개발방식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계획과 도시기반시설은 공공부문이 담당하고 구체적인 개발과
재원조달은 민간사업자가 맡는 이원적인 개발방식이다.

건설부가 구상중인 민관합동개발방식은 지자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사업
계획의수립,각종 인허가,토지의 협의매수또는 수용,일부기반시설의 설치
를 맡고 민간사업자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의 수립과 용지보상비를 포함한
소요재원의 조달과 공사시행,개발토지와 건축물의 분양및 지자체가 의뢰
한도로등 공공시설의 설치를 부담하는 방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