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정거래법은 독과점금지와 대규모기업집단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위해 각종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도 이러한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30대기업집단(자산총액
기준)에 소속된 각 계열사들이 각 회사 순자산(총자산-부채)의 40%를 넘어
다른 회사에 출자할수 없도록 한것을 말한다.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규정돼 있으며 지난8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를 위반한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거나 위반금액의
10%이내에서 과징금을 내야한다.

출자총액제한이 적용되는 회사는 30대기업집단에 소속된 모든회사이며
이들이 순자산의 40%를 넘어 출자할수 없는 대상 업체는 30대기업집단
소속인던 아니던 상관없다.

출자총액제한에는 일부 예외가 있는데 <>공업발전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합리화계획등에 의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소유주식을 토대로 신주
를 배정 받은경우 <>담보권의 실행이나 대물변제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결산결과 보유주식 평가액이 늘어 제한을 넘은 경우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을 위해 출자하는 경우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 비율을 현행 40%에서 25%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