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중 < KIEP 연구위원 >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최종타결로 성립하게된 세계무역기구(WTO)체제는
과거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이 다루지 않았던 몇몇 새로운 분야에 대한
다자간규범을 포함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무역관련투자조치(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TRIMs)
에 관한 것이다.

무역관련투자 조치는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 무역의 흐름을 제한 혹은
왜곡시킬수 있는 투자유치국의 규제나 유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TRMs 협정은
외국인투자 제도의 무역왜곡.제한 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다자간규범을
최초로 제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러한 다자간규범의 제정은 생산의 국제화가 확산되면서 무역과 외국인
직접투자간의 연계가 심화돼 기업내 무역(intra-firm trade)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투자관련조치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배제, 외국인투자와 무역의 원활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TRIMs협정의 핵심은 GATT 3조(내국민대우)와 11조(수량제한의 금지)에
저촉되는 무역관련투자조치의 실시를 금지하는 데에 있다.

협정문의 부록에 금지대상 무역관련투자조치의 예가 제시돼 있다.

이를 정리해 보면 외국인투자에 대해 수출실적과 연계한 수입제한 수출
의무 국산부품사용의무 외환수지균형의무 수출제한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UR협상과정에서 선진국이 금지를 주장하던 기술이전의무, 외국인
지분참여비율 제한등은 협정내용에서 제외됐다.

각 회원국은 WTO협정 발효후 90일 이내에 본협정에 위배되는 자국의 모든
무역관련투자조치를 "상품교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Goods)에
통고해야 한다.

또 회원국은 위와 같이 통고된 무역관련투자조치를 WTO협정 발효후 일정
기간내에 폐지해야 한다.

이 경과기간은 선진국은 2년, 개도국은 5년, 최빈개도국은 7년으로 돼있다.

이 협정의 핵심은 명시적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제한된 범위의 투자조치를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것이다.

다만 개도국은 원래 이 의제의 채택자체를 반대했고 쌍무협상보다는
다자간협상이 유리하다는 차원에서 이 협상에 임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협정내용이 선진국의 입장을 크게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수 있다.

이 협정은 선진국이 원래 의도했던 수준에는 못미치는 것이지만 선진국간
에도 입장이 일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새로운 다자간규범이 제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이 협정에서는 향후 수정 보완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서 이
문제에 관한 새로운 논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태경제협력체(APEC)등의 차원에서 보다
강화된 외국인투자관련 규범의 제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TRIMs 협정은 우리에게 외국인투자와 해외투자의 두가지 측면에서 모두
영향을 준다고 할수 있으나 그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관련 법규제도는 그동안 추진된 자유화정책의
결과 이 협정을 명시적으로 위배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행정지침을 통한 국산부품사용의무 부과나 신고수리제도를 허가제도와
유사하게 운용하는 것들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한편 해외투자에 있어서는 우리의 주요 해외투자 대상국인 개도국에 있어서
관련제도의 자유화가 점진적으로 진전될 것이 기대됨에 따라 해외투자의
활성화가 전망된다.

우리경제의 국제화 과정에 있어서 외국인투자 유치와 해외투자의 활성화는
병행해 추진돼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범세계화 추세에 대응한 자본이동의 자유화 확대와 규제
완화와 같은 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OECD가입등 국제화 추진과정에서 당연히 수반되어야할 과제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관련제도의 투명성제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명실상부한 신고수리제도의 운용등이 추진돼야 한다.

또한 기업의 해외투자가 성공할수 있도록 정보의 제공, 인력의 양성과 같은
간접 지원기능이 확충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