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2일 사법연수원 수료자중 병역을 마치지 않은 일부를
군복무에 갈음해 3년간 법률구조업무및 국가송무업무등에 활용하는 공익
법무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병역법과
법률구조법등 관계법률을 개정,공익법무관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백남치정조실장과 주광일 법무부
법무실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익법무관제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공익법무관은 군사교육 3주와 법무부장관의 3개월내 직
무교육을 거쳐 임관하며 총 복무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사.직무교육기간은
이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또 복무기간중에는 전문직공무원 신분으로서 공단과 법률구조법인 국가기
관 및 지방자치단체등에 배치,국선변호는 물론 국가행정소송,법률자문,법령
해석등 일반사무를 담당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