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중위생업중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을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제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들 업소는 현행 시(구.동)지역은 허가제,군(읍.면)지역은 신고제로 이원
화돼 있어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쇄위는 또 연쇄화사업자의 주류취급 제한비율(50%)을 폐지키로 했다.
연쇄화사업자의 경우 주류판매전업화 방지를 위해 일반공산품과 주류취급
비율을 50대 50으로 규제했으나 사업자들이 이를 악용, 소속 가맹점에 대해
공산품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자행해왔다.

행쇄위는 연쇄화사업 운영개선방안도 마련, 주류취급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지는등 연쇄화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경영개선권고 및 사업
자지정을 취소하고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설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