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항공기 부품의 성능 및 기능에 대한 검사기준이
제정된다.

공업진흥청은 항공우주연구소를 통해 지난 1년간 외국기준을 조사하고 국
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민간항공기용 부품 10종에 대해 검사기준 시안을
마련하고 항공기 전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중으로 최종안을 확정,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새로 제정되는 검사기준의 적용 대상품목은 항공기용 속도계, 온도계, 과
속경보장치, 수직상승 속도계, 자기나침반, 항공자료 컴퓨터, 일반항공비
행기록기, 자이로스코프형 비자성 방향계, 자이로스코프형 자성 방향계, 자
동압력고도 신호발생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