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이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제정돼 10년단위의 사회보장장기종
합계획이 수립 시행된다.

보사부가 22일 마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 제시한 사회보
장기본법 시안에 따르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보장 심의위가 구
성돼 매 10년마다 사회보장 장기계획과 연도별 추진계획이 수립 시행된다.

시안은 또 각종 사회보장의 유형을 명시, 사회보험에 국민연금이나 실업보
험, 의료보험과 같은 소득, 직업 및 의료보장제도를 포함했고 그 비용은 원
칙적으로 사용자나 근로자 또는 자영자 등 민간부문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또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최저생활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해주는 사회보장방식을 사회
부조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