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지난 5월초부터 6월말까지 수도권 공단지역내 73개 흙먼지 발생사
업장에 대한 점검결과 차 바퀴를 닦는 시설, 방진망 등 먼지발생 억제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삼성건설, 한일건설등 34개 사업장을 적발해 고발등
행정처분했다.

22일 환경처 한강환경관리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대부분 건축
공사장으로, 흙먼지 발생사업신고후 먼지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곳이다.

한강관리청은 이들 적발사업자중 먼지발생 사업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
은 삼복종합건설(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664-4)과 기산건설(경기도 시흥시 시
화공단 4라 601)등 2개업소에 대해 각각 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경고 처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