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 정년은 65세""...서울지법 판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5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22일 교통사고로
숨진 이순례씨(사망당시 55세.여)의 유족들이 동양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숨진 이씨의 경우 농민이기 때문에 노동한계연
령을 65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 "이씨에게 모두 4천5백만원을 지
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93년말 현재 우리나라 전 농가중 경영주가 60
세 이상인 농가가 전체의 38.5%에 해당되는데다 이씨가 살던 마을의 주민
1백50명중 35명이 60대 이상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이씨의 노동가능 연령은
65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씨의 유족들은 지난 92년 12월 이씨가 교통사고로 숨졌으나 동양화재보
험이 이씨의 노동가능연령을 60세로 보고 보상하려하자 소송을 냈다.
숨진 이순례씨(사망당시 55세.여)의 유족들이 동양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숨진 이씨의 경우 농민이기 때문에 노동한계연
령을 65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 "이씨에게 모두 4천5백만원을 지
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93년말 현재 우리나라 전 농가중 경영주가 60
세 이상인 농가가 전체의 38.5%에 해당되는데다 이씨가 살던 마을의 주민
1백50명중 35명이 60대 이상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이씨의 노동가능 연령은
65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씨의 유족들은 지난 92년 12월 이씨가 교통사고로 숨졌으나 동양화재보
험이 이씨의 노동가능연령을 60세로 보고 보상하려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