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22일 지하철파업과 관련, 노동쟁의조정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22일째 농성중인 전국지하철협의회(전지협)
김연환위원장등 지하철노조간부 15명이 조속한 시일내에 명동성당에서 퇴거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명동성당측에 공식 요청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9시께 명동성당측 최창무주교에게 전달한 서한문을 통해
"남북관계 및 가뭄등으로 국민적 단합과 동참이 요구되는 시점에 사전구속
영장이 발부된 노조간부들이 경내에 머물면서 제2의 지하철 파업을 선동하
고 있다"면서 "경찰은 지금까지 성당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주길 기다
렸으나 이제는 법질서 차원에서 더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 적절한 조치를 취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대해 명동성당측은 "경찰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김수환추기경이 귀국하는 다음달 13일까지는 공권력 투입을 유보해달
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