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이 내년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에 포함돼 다른재벌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나 상호 지급보증에 제한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포항제철은 그동안 증권거래법상의 공공적
법인으로 보아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대상에서 제외시켰으나 기업 규모
의 팽창과 함께 민간기업의 성격이 크게 강해졌다는 판단아래 기업집단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국가기간산업 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공공적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대상인 총자
산 규모 30위이내에 포함되는 공공적 법인은 포항제철 하나뿐이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곧이어 연말에 시행령을 개정할 때 대규모 기업집단의 범위를 재
조정하는 문제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하고 "포항제철의 공공적 측면과
민간기업으로서의 성격이라는 양면성을 충분히 고려해 시행령 개정시 반영
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제철은 작년말 현재 모회사인 포항종합제철을 비롯, 포항강재공업, 포
스데이터 등 21개 계열사에 총자산이 13조5천억원에 이르는 대형 그룹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될 경우 총자산기준으로 선경을 제치고 현대
대우, 삼성, 럭키금성그룹에 이어 당당 5대 그룹에 끼게 된다.

현재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는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가 순자산의 40%
이내로 제한되는 총액출자한도의 규정을 적용받고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이 자기자본의2백% 이내로 억제되나 이중 총액출자한도는 공정거래법 개정
시 25% 정도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