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경
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형성해 투자토록 할 계획이다.

또 민간이 투자해 건설한 도로의 통행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사용료는
투자업체가 책정해 신고하는 신고제를 도입, 수익성을 갖도록 해줄 계획이
다.

23일 건설부에 따르면 최근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을 위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이 올 연말부터 본격 시행될 경우 대기업의
경제력집중 및 특혜시비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고 이같은 부작용을 해소
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 형태의 투자를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