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국세청,가뭄피해 납세자에 부가세납기연장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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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은 23일 광주를 비롯 전남.북지역에서 가뭄으로 피해를 입
은 납세자에게 부가세 납기연장과 징수유예를 해줘 농어민의 어려움을 덜
어주기로 했다.
광주지방청은 재해를 입은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부가세 등의 납기를
최대 올 연말까지 해주고 고지세액의 징수를 유예키로 했으며 집단 재해지
역내의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어도 관할세무서장에 의
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세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또 축산업자와 양식업자등에 대해서는 자산의 재해손실 비율에 따라 세액
을 공제해주고 재해로 인한 각종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 제출을 정해진
기한내에 할 수 없을 경우 사안에 따라 연장 조치해주기로 했다.
은 납세자에게 부가세 납기연장과 징수유예를 해줘 농어민의 어려움을 덜
어주기로 했다.
광주지방청은 재해를 입은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부가세 등의 납기를
최대 올 연말까지 해주고 고지세액의 징수를 유예키로 했으며 집단 재해지
역내의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어도 관할세무서장에 의
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세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또 축산업자와 양식업자등에 대해서는 자산의 재해손실 비율에 따라 세액
을 공제해주고 재해로 인한 각종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 제출을 정해진
기한내에 할 수 없을 경우 사안에 따라 연장 조치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