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반응성흑색염료조성물을 둘러싸고 경인양행과 태흥산업이 벌여온
특허소송을 특허청 항고심판소가 다시 심사토록 최근 파기 환송함에 따라
항고심판소의 심결에 염료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태흥이 경인의 특허에 이의를 제기,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난 6년
간 끌어온 이 분쟁은 대법원이 항고심판소의 특허인정과정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다시 심사토록 조치, 사실심인 항고심판소의 최종 심결이
주목되고 있다.

이번 대법의 파기 환송결정에 대해 양측은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경인은 대법의 결정이 특허유무에 관한 판단이 아니라 하급심의 법리해
석착오를 지적해 취한 단순한 파기 환송 조치인 만큼 항고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날지 아직 예단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확정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만큼 특허권은 여전히 자사가 보유하고 있
다며 어떤 업체도 이를 침해할 경우 법적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태흥은 대법원의 조치가 실질적으로 특허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인
만큼 절차상으로만 항고심판소의 심결이 남아 있을뿐 사실상 특허무효조치
가 내려진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