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가짜 합성사진을 유포한 70대 노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2일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 씨는 4월 총선을 앞둔 지난 2~3월 인천시 계양구 교회 등지에서 이 대표나 민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 300장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인쇄물에는 이 대표의 얼굴에 푸른 죄수복을 입은 몸을 합성한 가짜 사진이 담겨 있었고 민주당을 '더불어 범죄당'이라고 칭하며 "범죄 카르텔 집단"이라고 비난했다.A 씨는 2012년 총선을 앞두고도 민주당 관련 글을 유포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그는 재판에서 인쇄물 유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법한 일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엉망이 되는 상황을 우려해 사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 때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행위인 줄 알았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인쇄물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인이 유포한 인쇄물 수가 적지 않고 유포 지역도 광범위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전국 10개 교육대학교의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경쟁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치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권 침해, 학령 인구 수 감소 등으로 교대 선호도가 하락하면서 합격선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10개 교대의 2025학년도 대입 수시 경쟁률은 5.95대 1로 집계됐다. 2021학년도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수시 지원자 수는 총 1만3470명으로, 5년 새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보다 18.7% 늘어난 수준이다. 반면 수시 모집인원은 2247명에서 2263명으로 0.7% 증가한 데 그쳤다.학교별로 보면 경인교대 지원자 수가 전년 1782명에서 2614명으로 46.7%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쟁률은 4.58대 1에서 6.52대 1로 상승했다. 최근 5년 새 최고치다.서울교대 지원자 수는 같은 기간 673명에서 837명으로 24.4% 늘었고, 경쟁률은 3.64대 1에서 4.52대 1로 높아졌다.이들 두 개 교대를 포함해 ▲ 청주교대 6.35대 1→7.88대 1 ▲ 대구교대 4.99대 1→6.49대 1 ▲ 공주교대 5.62대 1→5.75대 1 ▲ 광주교대 4.09대 1→5.53대 1 ▲ 전주교대 3.53대 1→4.81대 1 등 7개 교대의 경쟁률이 상승했다.부산교대(6.76대 1→6.57대 1), 춘천교대(5.77대 1→5.67대 1), 진주교대(4.93대 1→4.85대 1) 등 3개 교대의 경쟁률은 소폭 하락했다.서울교대, 경인교대 등 수도권 2개 교대 지원자 수는 2455명에서 3451명으로 40.6% 증가했다. 나머지 비수도권 8개 교대 지원자는 8893명에서 1만19명으로 12.7% 늘었다. 이화여대, 한국교원대, 제주대 등 3개 초등교육과의 경쟁률은 5.91대 1에서 5.94대 1로 소폭 상승했다.종로학원은 "수시에서 다른 학교와 중복으로 합격한 수험생의 이탈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
피의자신문조서에 공범의 자백이 담겼더라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김 씨에게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김 씨는 2023년 3월부터 4월까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대구 달서구 병원 영안실 뒤편 골목길 도로에 주차된 A씨 승용차 안에서 현금 15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도 있었다. 당시 검찰은 김 씨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했다는 A씨의 자백 내용(피의자신문조서)과 마약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기소했다.하지만 김 씨가 법정에서 해당 자백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고, 이후 A씨도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피고인이 부인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재판의 쟁점으로 떠올랐다.1심 재판부는 마약 투여 혐의만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A씨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했고, 투여 및 매매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선고했다.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짚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