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의 주식과 전환사채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럭키금성그룹과 동양그룹
이 위장 게열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공정거래위는 23일 럭키금성과 동양이 데이콤 주식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동원한 하청업체나 대리점들에 대해 위장 계열사 여부를 조사했으나 공정거
래법상의 계열사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아 계열사로 편입시키지 않기로 했다
고 밝혔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재벌의 공기업 편법 인수에 일침을 가한
다는 차원에서 이들 하청업체 등이 럭키금성과 동양의 위장 계열사일 가능
성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다"고 말하고 "심증은 있으나 구체적인 물증을 확
보하지 못해 계열사 편입 명령을 내릴 수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