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해 앞으로 제조원가 신고가 의무화되
고 이를 근거로 의약품 가격 사후관리가 실시된다.

보사부는 25일 의약품 제조업자가 제조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출하하는 등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의약품을 유통시키는 사례를 근절
시키기로 하고 의약품 가격 신고시 제조원가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에따라 제약업체는 다음달 15일까지 현재 판매중인 모든 의약품의 제조
원가를 보사부에 신고해야 하며, 향후 제조원가가 변동되거나 새로 표준소
매가격이나 보험약가를 신고할 때에도 반드시 제조원가를 함께 신고해야
한다.
이는 보사부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의약품 제조원가를 근거로 가격관
리에나설 것임을 명백히 한 것으로 철저한 가격관리를 통해 업체간의 과당
경쟁을 막고문란한 의약품 가격질서를 바로잡기위한 뜻으로 풀이된다.

보사부는 올 연초에 고시한 ''의약품 가격표시 및 관리기준''과 지난 18일
개정한약사법 시행규칙을 통해 제조원가를 근거로 의약품 가격을 사후관리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의약품 가격표시 및 관리기준'' 제14조(가격질서유지)에는 제조업자 등은
정당한 이유없이 제조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하하는등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판매업무정지 1월에서 4차 위반시 품목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보사부는 제약업체로부터 제조원가서를 제출받는대로 오는 4/4분기부터
제조원가에 근거한 의약품 가격 사후관리를 실시해 의약품 가격질서를 어
지럽히는 제약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내릴 방침이다.

보사부 관계자는 "문란한 의약품 가격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제조원가에 바
탕을 둔 가격관리에 나서기로 했다"며 "의약품 제조원가에는 재료비와 노무
비,제조경비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