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9월1일부터 합성수지코팅 1회용광고선전물이 완전 금지되고 쇼핑백
및 비닐백의 사용도 대폭 규제된다. 또 1회용품의 사용이 규제되는
업소의 범위가 확대되고 가전제품의 완충재로 쓰이는 스티로폴도 사용이
크게 규제된다.

환경처는 25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및 제품의
포장방법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개정키로하고
8월말 부처협의를 거쳐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각종 신문등에 삽입돼 배달되는 합성수지코팅 1회용
광고선전물을 금지하는한편 백화점등에서 수분이 함유된 음식료품을 담는
용도이외에는 비닐백의 사용을 전면 금지키로했다.

특히 비닐백 쇼핑백의 사용규제대상업소도 백화점과 쇼핑센터이외에
편의점등 모든 연쇄점을 추가시켰고 쇼핑백과 비닐백의 사용억제를위해
별도 판매장소또는 배부장소를 설치하도록할 방침이다.

또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도 <>숙박업소의경우 지금까지 객실30실
이상에서 공중위생법상의 허가기준인 객실 7실이상으로<>음식점은 현행
객석면적만 33 이상에서 객실과 객석을 모두합해 33 이상일 경우로 확대
했고 <>집단급식소의경우 현재 1백60 이상에서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집단급식소는 1회용품의 사용을 규제토록했다.

이와함께 수집운반처리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전제품의 완충용 스티로폴
은 3만 미만인 제품의 경우에는 사용을 규제하고 그 이상인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95년 30%, 96년이후에는 50%이상등으로 단계별 감량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이를 어길경우 1차위반시 이행명령을, 2차위반시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