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료보험 재정안정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기위해
의료보험조합,공무원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을 보험료수입의 10%이내에서 20%이내로 상향조정하는것을 골자로한
의료보험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의보법시행령개정안은 또 약국의료보험의 이용률을 높이기위해 처방전에
의하지않고 의약품을 조제받는때의 본인부담률을 조제료와 약가를 합한 금
액의 60%에서 40%로 인하하도록했다.

국무회의는 또한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개정안을 의결,일반직4급
이상공무원에 한해 명예퇴직이 가능하던것을 일반직 5급이상공무원도 정년
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중 자진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을 할수있도록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공동주택관리령개정안을 의결,아파트분양면적배분원
칙에 따라 산정해오던 세대별관리비를 앞으로는 사용자부담원칙과 공평부담
원칙에 따라 산정토록해 관리비부담에 형평을 기하도록했다.

이밖에 대한민국정부와 뉴질랜드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를 의
결,영리목적 또는 치료목적이 아닌 경우 3개월간 비자없이 체류할수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