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최수용기자]광주지방국세청은 25일 가뭄피해의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해 납기연장 세액공제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계속된 가뭄으로 농어민은 물론 관련사업자들의 피해가
극심해짐에 따라 광주 전남북지역 18개 세무서를 통해 피해상황을 파악해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등의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해줄 방
침이다.

특히 집단재해지역내의 조세지원은 납세자의 신청이 없어도 관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괄지원할 방침이다.
또 축산업자나 양식업자등이 자산의 재해손실을 입었을 경우 손실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해주며 체납처분유예 공매처분보류 등의 지원조치도 병행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