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눈 소변을 치우지 않고 자리를 뜬 견주가 온라인에 안하무인 태도를 보여 비난받고 있다.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아지가 엘베에서 오줌 싼 거 경비원이 치울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을 쓴 A씨는 "산책시킬 때는 1.5리터 페트병에 물 담아서 밖에서 강아지가 오줌 싸면 뿌리고 온다"며 "그런데 엘베에서 쌌는데 여기다 물 뿌릴 순 없지 않나. 그럼 더 범벅되니까. 햇빛도 안 들어와서 안 마르고"라고 했다.A씨는 반려견이 소변을 눈 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캡처와 함께 "강아지가 용변 누면 직접 처리하라"는 내용의 공지사항이 부착됐다고 전했다.이에 분노했다는 A씨는 관리사무소를 찾아 "누구 허락받고 내 모습 올린 거냐. 단지에서 레트리버 키우는 사람 나밖에 없지 않냐. 누군지 특정되는 거 아니냐"라고 따졌다고 한다.A씨는 이어 "서로 얼굴 붉히고 싸웠는데, 상식적으로 엘베에서 싼 건 내가 어떻게 치우지도 못하는 거고 직원인 경비원이 치워야 하는 게 맞지 않냐"며 "관리비만 15만원씩 전 세대가 낸다"고 글을 맺었다.A씨의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본인 개가 저지른 일을 왜 경비원이 치워야 하나", "진심으로 저렇게 생각한다는 게 문제", "남 피해 주지 말라"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는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등 다양한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5일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히며 기각했다.마 판사는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 공수처 검사가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의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체포영장 및 이 사건 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고 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윤 대통령 측은 판사가 영장에 적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공수처와 경찰 등은 지난 3일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로 갔지만, 경호처의 방해로 집행하지 못했다. 발부된 체포영장의 유효기한은 오는 6일 까지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