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와 개인용달, 중기 등 3개 차종의 자동차 종합보험료가 내달중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
또 교통사고가 날 경우 일정금액의 손해액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만 보험사가 부담토록 하는 공제제도(Deductible)가 이들 차
종의 대인, 대물배상책임에 새로 도입된다.
26일 보험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손해율이 극히 높아 자동차보험 적자의 주
요인이 되고 있는 개인택시와 개인용달, 중기(덤프트럭, 레미콘 등) 3개 차
종의 보험료를 내달중 대폭 인상하기로 하고 현재 구체적인 인상작업을 벌
이고 있다.
인상률은 아직 미정이나 보험금 지급액을 보험료로 나눈 손해율이 개인택
시의 경우 1백72%이고 개인용달은 1백41%, 중기는 1백35%로 나타나 손해보
험협회의 요청대로 이를 전부 반영할 경우 인상률은 35- 72%가 돼야 하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감안, 이보다 낮은선에서 결정될 될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