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유와 유공이 주유소 확보를 위해 폭력사태까지 빚고 있는가운데 공
정거래위원회가 정유사와 주유소를 거느리고 있는 석유대리점 사이의 계약
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26일 공정위는 정유사간 주유소 확보싸움이 가열돼 사회문제로 비화될 우
려가 있다고 보고 최근 유공과의 거래를 끊은 미륭상사와 이 석유대리점의
새로운 거래선으로 등장한 현대정유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계약내용 파악에
나섰다.
공정위는 미륭상사가 유공과의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이거나 유공에 외상
매출금 및 장기대여금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정유와 새로
운 계약을 맺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공 등 일부 정유사들이 현재 현대정유가 부당한 계약
으로 자신들의 거래선을 끌어가고 있다고 신고해오지는않았으나 우선 현대
정유와 미륭상사와의 계약내용이 타당한지부터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