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황길수법제처장,박희태국회법사위
원장,최종영법원행정처장이 배석한 가운데 지난 제1백69회 임시국회에서
통과한 법원조직법등 사법개혁관련 6개 법률공포안에 서명했다.

김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직자의 재산공개,금융실명제 실시, 정치개혁
입법에 이어 이제 사법제도개혁법안으로 국정전반에 걸쳐 개혁의 큰 바탕
이 완성되었다"고 지적하고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가 정
착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이에앞서 지난 3월15일 김종필대표를 비롯한 민자당지도부와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자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지방자치법개정안>등 3개 정치개혁법안에 대한 서명식을 가진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