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완구 등 '구조개선' 지정 유력..공업발전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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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만에 모습을 바꾸는 공업발전법 개정안은 우선 적용범위를 "공업"이
아닌 엔지니어링 영상 컨설팅등 지식집약산업과 관련서비스업까지를 포함
시키고 있다는 점이 주목거리다.
또 신발 직물등에 적용하고 있는 현행 "합리화사업"을 "구조개선사업"으로
개념을 바꿔 원활한 퇴출을 유도하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특별한 법적 근거없이 이뤄져온 첨단기술산업 육성을
제도화하는 조항을 추가해 매년 대상기술부문을 고시, 빠른 기술발전변화
추세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데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개정안을 내달 8일 민관연이 공동 참여하는 공청회에
부쳐 민간및 학계의견을 수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 9월 정기국회
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업계에서는 개정안조항중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맞물릴 구조개선
사업및 신규적용대상이 될 지식집약.공업지원서비스업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상공자원부는 이와관련, 개정 공업발전법에서는 일단 대략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내년상반기중 확정될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칙(상공자원부고시)을 통해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의 관심은 특히 새로운 개념으로 제시된 구조개선사업의 대상에
얼마나 많은 업종이 포함될지에 쏠리고 있다.
정부는 과거 자동차 건설중장비 선박용디젤엔진 중전기기등을 구공발법상
의 합리화대상으로 지정, 조세 금융상의 지원을 집중해 경쟁력강화를 유도
했었다.
그러나 현재 합리화사업대상으로 남아 있는 것은 신발과 직물 2개업종뿐
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들 업종의 경우 지금과 같이 시설개체등 업종내 구조
고도화를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제산업환경으로 볼 때 "사양화"의 길을 걷고 있는게 뻔한 업종에 아무리
합리화지원을 해줘봐야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이에따라 새로 도입되는 구조개선사업대상 업종에 대해서는 구조고도화에
대한 지원과 함께 해당기업들이 사업을 포기, 업종전환을 단행할 경우 기존
보유시설처분및 신규업종진출에 따른 설비도입등에 대해서도 세제및 금융
지원을 해줌으로써 원활한 퇴출을 유도하는데 무게중심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현재 중소기업형한계업종으로 거론되고 있는 완구 피혁 도금등
일부업종이 추가 지정될게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계의 또다른 관심분야인 개정공발법상의 추가적용대상인 지식집약.공업
지원서비스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이 지정될지 아직은 확실치않다.
다만 상공자원부는 엔지니어링산업 컨설팅업 영상산업등을 "예시"하고
있다.
아닌 엔지니어링 영상 컨설팅등 지식집약산업과 관련서비스업까지를 포함
시키고 있다는 점이 주목거리다.
또 신발 직물등에 적용하고 있는 현행 "합리화사업"을 "구조개선사업"으로
개념을 바꿔 원활한 퇴출을 유도하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특별한 법적 근거없이 이뤄져온 첨단기술산업 육성을
제도화하는 조항을 추가해 매년 대상기술부문을 고시, 빠른 기술발전변화
추세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데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개정안을 내달 8일 민관연이 공동 참여하는 공청회에
부쳐 민간및 학계의견을 수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 9월 정기국회
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업계에서는 개정안조항중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맞물릴 구조개선
사업및 신규적용대상이 될 지식집약.공업지원서비스업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상공자원부는 이와관련, 개정 공업발전법에서는 일단 대략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내년상반기중 확정될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칙(상공자원부고시)을 통해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의 관심은 특히 새로운 개념으로 제시된 구조개선사업의 대상에
얼마나 많은 업종이 포함될지에 쏠리고 있다.
정부는 과거 자동차 건설중장비 선박용디젤엔진 중전기기등을 구공발법상
의 합리화대상으로 지정, 조세 금융상의 지원을 집중해 경쟁력강화를 유도
했었다.
그러나 현재 합리화사업대상으로 남아 있는 것은 신발과 직물 2개업종뿐
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들 업종의 경우 지금과 같이 시설개체등 업종내 구조
고도화를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제산업환경으로 볼 때 "사양화"의 길을 걷고 있는게 뻔한 업종에 아무리
합리화지원을 해줘봐야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이에따라 새로 도입되는 구조개선사업대상 업종에 대해서는 구조고도화에
대한 지원과 함께 해당기업들이 사업을 포기, 업종전환을 단행할 경우 기존
보유시설처분및 신규업종진출에 따른 설비도입등에 대해서도 세제및 금융
지원을 해줌으로써 원활한 퇴출을 유도하는데 무게중심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현재 중소기업형한계업종으로 거론되고 있는 완구 피혁 도금등
일부업종이 추가 지정될게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계의 또다른 관심분야인 개정공발법상의 추가적용대상인 지식집약.공업
지원서비스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이 지정될지 아직은 확실치않다.
다만 상공자원부는 엔지니어링산업 컨설팅업 영상산업등을 "예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