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은 확정신고이고 4월과 10월에는 예정신고다.
이렇게 걷는 부가가치세는 내국세의 35%선을 차지하는등 세수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다른 어떤 세금보다도 크다. 이달 25일까지도 올상반기중의
부가세를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한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부가가치세를 잘 느끼지 못한다. 부가세를 내러
세무서에 갈 필요도 없다. 그러나 아무리 탈세를 잘하는 사람도 부가세를
피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일반인들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영화 연극을 관람할때, 택시
고속버스를 탈때등 일반 소비생활중에 항상 요금에 덧붙여 부가세를
내고있기 때문이다.
부가세는 이처럼 소비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금이어서 경기가 좋은
때는 많이 걷히고 경기가 어려우면 적게 걷히는 "경기동행지수"의 특성을
가지고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이나 서비스(용역)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얻어진 부가가치(마진)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다. 전형적인
간접세다. 부가세는 1919년에 독일에서,1921년에 미국에서 각각 제안됐다.
그러나 이를 실제로 도입 시행한 나라는 이보다 훨씬 뒤인 1955년 프랑스
였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등에서 시행하고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에서는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선 주세로서 소비단계 매상세가
있으며 일본은 부가가치세법은 제정해놓고도 실시를 보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77년 종래의 영업세 물품세 직물류세 석유류세 전기.
가스세 통행세 입장세 유흥음식점세 등의 8개 간접세를 통합, 부가세를
도입했다. 물론 부가세도입에 따른 진통도 커서 일각에선 부가세제도입이
박정희정권이 무너진 원인중 하나로 분석하고 있기도 하다.
부가세는 이론상 여러가지의 계산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단계
세액공제방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있다. 상품을 팔때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기업이 상품을 만들기위한 원자재를
구입할때 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결국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매출액x세율)-매입세액(매입액x세율)"공식
이 성립된다. 세율은 현재 10%의 단일세율로 하고있다.
부가세는 물건을 사면서 부담한 세금과 팔면서 다른사람으로 부터 받은
세금과의 차액을 계산하여 내는 것이므로 이론적으론 사업자가 내는게
아니라 최종소비자가 부담한다.
예컨대 A가구점이 도매상에서 책상을 1개에 20만원에 사서 소비자에게
30만원에 판다고 하자. 이때 A가구점은 부가세 2만원(20만원에 10%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포함해 22만원을 주고 책상을 사게된다. 여기서
도매상에 준 2만원이 바로 매입세액이다.
A가구점은 책상을 팔때 부가세 3만원을 포함하여 33만원에 팔게되는데
이때 소비자로부터 받은 3만원이 매출세액. 따라서 소비자로부터 받은
매출세액 3만원에서 도매상에서 살때 준 매입세액 2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만원만 세무서에 납부하게 된다.
부가세는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간접세여서 돈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적게 내는 "역진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지난해는 전체 내국세 34조1천
7백45억원중 부가세가 34.2%인 11조6천8백75억원을 차지했다.
<육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