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자만 설립이 가능하던 물류단지(집배송단지)를 앞으로는 제조업자
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물류단지의 부지확보를 용이하게 하기위해 국가및 지방공업단지에 일정
범위내의 물류단지 조성이 허용되며 한국공업규격(KS)획득업체나 대형 백
화점등 일정 사업자에게는 공통상품코드,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도
입이 사실상 의무화 된다.

상공자원부는 26일 기존 도.소매업진흥법을 폐지하는 대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산품유통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키로 하고 관계부처 협의
와 공청회 등의 입법예고절차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