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증권감독원 조사결과 보유 유가증권 내역을 장부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등 5개건을 지적받은 대신증권에 3개월간 환매채
(RP)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27일 증관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 89년 11월 포철이 발행한 보증사
채 8백20억원 어치를 인수한 뒤 장부에 3일간 기재하지 않았으며 당시의
전산테이프 등도 제대로 보전하지 않았다.

증관위는 또 대신증권이 지난 91년 9월 계열사인 대신정보통신에 전산개
발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서류상의 참여인원을 늘려 4억5천7백만원의 용역
비를 과다 지급했으며 지난 93년 7월에는 계열회사에 사옥 등을 무상임대
해 줘 9천9백만원의 재산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