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현재의 건물분 재산세 체계가 아파트등 주택의 실제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를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지역별 주택의 시세를 감안한 지역지수의 편차를 크게 늘이는
방안, 지하주차장을 재산세부과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다.

25일 일산, 분당신도시와 내무부에 따르면 신도시 건물분 재산세가 과다
부과 된 것과 관련, 내무부가 한국조세연구원에현행 재산세 체계의
문제점을 용역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도시 건물분 재산세 문제는 일산신도시 48평형 아파트가 34만원선인데
비해 서울 압구정동 47평형 아파트가 16만원밖에 부과되지않는 등 신도시
지역이 서울강남지역보다 재산세가 터무니없이 많이 부과됨으로써
빚어졌다.

분당 중동등 다른 신도시지역에서도 재산세부과를 둘러싼 민원이
빗발치자 내무부는 최근 조세연구원의 이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의뢰했다.

문제의 건물분 재산세는 주택의 실세가격을 반영하못하고 건축연수 용도
면적 건축기준가액등을 기준으로 과표를 책정, 부과되기때문에 건축연수가
오래된 서울 강남아파트보다 신도시아파트가 훨씬 높게 책정되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위해 내무부는 2년전에 지역지수(100-114)제도를 추가,
지역차등을 배려했으나 이것이 실제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1%도 안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무부 관계자는 "지역지수의 현실화를 통해 아파트시세를 건물분재산세
산정과정에 제대로 반영되도록하고 지하주차장을 건물분재산세 부과대상
에서 빼주는 방안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조세연구원의 구체적인
개선안이 나오는대로오는 9월 공청회를 거쳐 내부부터 새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