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은행은 26일 가계대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여신
관련제도"를 고객위주로 대폭 개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한일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최장 3년까지
만기를 정할수 있어 1년단위로 기간을 연장하거나 대출금을 갚고 다시
빌리는 대환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지금까지 가계대출의 만기는 최장 1년이어서 고객들이 그만큼 불편을
겪어왔다. 가계대출의 만기를 3년까지 늘린 것은 한일은행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자율은 기간을 연장할 때와 마찬가지로 <>1년만기 연11.25%
<>2년만기 연 11.75% <>3년만기 연12.25%가 적용된다.

한일은행은 이와함께 신탁대출의 만기도 최장 1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신탁대출의 이자는 1년짜리가 연 12.5%이고 1년이 늘어날때마다
0.5%포인트가 가산된다.

한일은행은 또 인감증명서제출및 날인을 생략할수 있는 대상을 2천만원
이하의 가계대출에서 모든 가계대출및 5천만원이하의 개인기업대출까지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아파트에 대해선 화재보험에 들어야하는 부보를 생략, 고객에게
보험료만큼의 금융비용을 절감해주기로 했다. 또 당좌예금을 개설할때
종전에는 본점에서 신용조사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거래 영업점에서 직접
신용조사를 하도록 해 소요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한일은행은 이밖에 영업점이 자체감정할수 있는 담보범위를 대출금액의
1억원이하에서 2억원이하로 확대하고 일반대기업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비율도 1백50%에서 1백40%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또 대출종류별로 9가지에 달하던 각종 승인신청서를 "여신승인서"하나로
통합키로 했다.

<하영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