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정부는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 가입을 앞두고 자동차 수입
규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율과 수량규제를 합친 관세할당제도
를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관세할당제도는 승용차의 대대만 수출이 금지돼 있는 일
본이나 수량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한국,말레이시아등에 유리한 것
이나 고관세이긴 해도 수출이 자유로운 미국,유럽으로부터는 커다
란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경제부는 이에 따라 자동차 수입규제국과 수입자유국등 2
개의 범주로 분류,각각 2단계의 세율을 설정하고 각 세율마다 수
입대수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