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26일 적자경영상태에 놓여있는 동아 중앙 한신 태양 한일등
13개 생보사에 대해 내년3월말까지 일정수준이상의 지급여력을 갖추도록
자본금 증액권고조치를 내렸다. 보험감독당국이 개별생보사에 증자권고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자권고대상회사는 <>동아 중앙 한신 태양 한일등 93사업연도말 지급
여력이 미달한 5개사와 <>아주 대신 태평양 국민 한덕 한국 동부애트나
코오롱메트등 94사업연도말 지급여력이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8개사등
총13개사이다.

엄창회경영분석국장은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생보사의 건전경영을 유도
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권고대상 회사의 증자규모는
각사별로 10억~3백억원에 달해 총2천5백13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보험감독원은 권고대상 생보사가 94사업연도가 끝나는 내년3월말까지
지급여력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재무부에 증자명령을 건의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지난6월 생보사의 부실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생보사의 지급
능력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어 자본금 잉여금 책임준비금초과적립금등
총자산이 총부채보다 1백억원이상 보유하도록 했다.

또 이에 미달하는 생보사에 대해선 증자권고 증자명령조치를 취하고 96년
3월말까지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는 미달규모에 따라 <>1백억원미만시
계약바배당 제한 <>1백억~6백억원미만시에는 기관및 대표이사 경고
보험사업의 일부제한조치를 취하며 <>6백억원을 초과할 때는 보험사업의
일부정지나 회사의 합병 또는 정리권고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