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자동화 사업 지원자금 5천억원이 8월 하순부터 방출된다.

상공자원부는 26일 하반기에 시행할 중소기업자동화 사업에 대한 사업
예정공고를 내고 8월22일부터 12개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방지부별로 상담및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업체는 음식료품 제조업을 포함한 중소제조업체로 제조업 전업률
이 50%이상이라야 하며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업체라야 한다.

또 이전조건부 공장등록증 보유업체는 이전 유예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기존 공장면적내에서의 자동화 설비 개체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이 가능하지만 신.증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는 기업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무상태
를 평가한후 성장가능성과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21일 이내에 자금을
대출해 주게 된다.

지원대상 업체선정에서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해제되는 업종 영위업체
<>대기업이 추천하는 업체 <>유망선진기술사업이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대상기업 <>국가공인 지도기관으로부터 자동화 기술지도를
받은 업체 <>자기상표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등은 평가에서 우대키로 했다.

또 소요자금은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설계비,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등도 대상에 포함하되 자동화 설비자금의 10%이내에서 인정된다.

한편 상공자원부는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사업내용을 제대로 몰라
사업신청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시.도및 관계기관과 협조해
이달 29일부터 8월18일까지 오영교중소기업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홍보
대책반을 구성, 전국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