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경 직항로 연내 개설 합의..한-중항공실무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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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은 26일 서울에서 한중항공실무협상을 갖고 양국간 최대현안인
서울-북경 직항로 연내 개설에 합의했다.
이로써 양국 여행객들은 앞으로 서울-북경노선을 종전보다 1시간30분 가량
단축된 1시간40분대에 여행할 수 있게 됐으며 항공요금도 다소 내릴 전망
이다.
27일자로 가서명되는 한중항공협정에 따라 서울-중국간 정기항로가 개설
되는 중국도시는 북경을 비롯, 심양 청도 천진 대련등 5대 도시다.
상해의 경우는 현행대로 정기성 전세기를 취항시키기로 했다.
이중 서울-북경노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등 우리나라의 2대 국적
항공사가 복수로 주9회 취항하고 중국은 중국민항이 단독 취항하게 된다.
또 천진은 우리국적기가, 대련은 중국국적기가 각각 주3회씩 단독 취항키로
결정됐다.
교통부는 우리나라 국적기가 단독으로 취항하는 천진 심양 청도등 3개
노선의 취항항공사와 서울-북경간 대한항공 아시아나등 2개 국적사의 취항
횟수는 오는8월 "국적항공사 육성지도지침" 개정작업을 끝낸 뒤 결정키로
했다.
한중 양국은 그동안 쟁점이 돼왔던 <>서울 북경을 거쳐 제3국을 운항할 수
있는 이원권 <>화물기 취항 <>영공통과 문제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자간에 추후 협의키로 했다.
특히 양국은 관제이양권과 관련, 서울-상해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정기노선
은 우리측 주장대로 동경 1백24도로 설정했다.
이와함께 정기노선이 개설되지 않은 양국 도시간에는 수송수요가 있을 경우
전세기를 운항한다는데 합의했다.
교통부는 앞으로 서울-북경-몽고-유럽 영공통과가 허용되면 유럽까지의
운항소요시간이 현재 12시간에서 1시간30분 가량이 줄게 될 것으로 전망
했다.
<노삼석기자>
서울-북경 직항로 연내 개설에 합의했다.
이로써 양국 여행객들은 앞으로 서울-북경노선을 종전보다 1시간30분 가량
단축된 1시간40분대에 여행할 수 있게 됐으며 항공요금도 다소 내릴 전망
이다.
27일자로 가서명되는 한중항공협정에 따라 서울-중국간 정기항로가 개설
되는 중국도시는 북경을 비롯, 심양 청도 천진 대련등 5대 도시다.
상해의 경우는 현행대로 정기성 전세기를 취항시키기로 했다.
이중 서울-북경노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등 우리나라의 2대 국적
항공사가 복수로 주9회 취항하고 중국은 중국민항이 단독 취항하게 된다.
또 천진은 우리국적기가, 대련은 중국국적기가 각각 주3회씩 단독 취항키로
결정됐다.
교통부는 우리나라 국적기가 단독으로 취항하는 천진 심양 청도등 3개
노선의 취항항공사와 서울-북경간 대한항공 아시아나등 2개 국적사의 취항
횟수는 오는8월 "국적항공사 육성지도지침" 개정작업을 끝낸 뒤 결정키로
했다.
한중 양국은 그동안 쟁점이 돼왔던 <>서울 북경을 거쳐 제3국을 운항할 수
있는 이원권 <>화물기 취항 <>영공통과 문제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자간에 추후 협의키로 했다.
특히 양국은 관제이양권과 관련, 서울-상해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정기노선
은 우리측 주장대로 동경 1백24도로 설정했다.
이와함께 정기노선이 개설되지 않은 양국 도시간에는 수송수요가 있을 경우
전세기를 운항한다는데 합의했다.
교통부는 앞으로 서울-북경-몽고-유럽 영공통과가 허용되면 유럽까지의
운항소요시간이 현재 12시간에서 1시간30분 가량이 줄게 될 것으로 전망
했다.
<노삼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