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지급한 보상금 반환청구 불가""..토개공에 패소판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단부지를 조성하면서 피해실태조사를 맡은용역기
관의 계산 잘못으로 인근 어장에 대한 어업권손실보상액을 과다하게 지급
했더라도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진병춘부장판사)는 26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경남진해시 수협을 상대로 낸 과오지급 보상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어민을 대리한 진해수협과 사업시행자인 원고
사이에 이미 약정된 보상금 산정방법에 따라 보상협의가 성립된 이상 이
보상계약자체가 무효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지 않는 한 보상계약 효
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없다"고 판시했다.
관의 계산 잘못으로 인근 어장에 대한 어업권손실보상액을 과다하게 지급
했더라도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진병춘부장판사)는 26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경남진해시 수협을 상대로 낸 과오지급 보상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어민을 대리한 진해수협과 사업시행자인 원고
사이에 이미 약정된 보상금 산정방법에 따라 보상협의가 성립된 이상 이
보상계약자체가 무효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지 않는 한 보상계약 효
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