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6년부터 색채상표도 보호된다.
특허청은 26일 색채상표실무작업반을 구성,올해말까지 기본내용을 수립
하고 상표법개정을 통해 96년부터는 시행에 들어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발
표했다.

색채상표실무작업반은 특허청관계자및 변리사,업계관계자등 각계전문가들
로 구성돼 외국의 제도운영상황을 검토하고 우리실정에 맞는 제도를 준비
할 계획이다.

색채상표의 도입은 색채상표를 의무화하고있는 UR/TRIPs협정,상표법통일화
조약등 국제조약에 추고 상표디자인의 다양화,국제화 등 상표의 경쟁력을
높이기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