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26일 민주당 김상현의원의 1억1천만원 수수사건과
관련, 오는 29일 오후 검찰에 출두하도록 김의원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 김의원측이 오는 8월 2일로 예정된 보궐선거와
관련해 소환조사를 연기해주도록 요청해 왔으나 이 사건과 관련, 김의
원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데다 이미 여러차례 조사일정을 연기한
만큼 오는 29일 출두하도록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의원을 상대로 지난해 2월 김문찬씨(44.전 대호원양대표)로
부터 돈을 받게된 경위 및 돈의 성격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조사결과 문제의 돈이 당시 민주당 대표 경선을 위한 정치자금
이거나 또는 박승주 전 범양상선 회장의 경영권 유지를 위한 로비성 자
금인 사실이 확인될경우 김의원을 정치자금법 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