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희영기자)인천 남동공단내 업체들이 인천시의 가건축물에 대한
규제로 인해 재고품을 쌓아놀만한 장소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5일 인천시와 공단업체들에 따르면 시는 남동공단 입주업체들이 비좁은
공장부지를 늘리기 위해 가건축물을 지을 경우 공장 1층에 한해 기계보호
시설과 창고시설등 2백평에 한해 건축할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업체들은 상시발생하는 재고품을 보관할 창고가 턱없이 부족해
임시로 도로밖에 재고품을 쌓아두고 있으나 시의 단속을 받는등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 안산시소재 반월,시화공단의 경우 3백 당 1대씩의 주차장면적
과 공장연면적 2천 이상일때 15%의 조경면적만 갖출경우 면적과 위치의 제
한 없이 가설건축물을 건축할수 있도록 하고 있어 남동공단은 건축제한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