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세입위원회가 지난 20일 섬유및 의류의 원산지규정을봉제기준
에서 재단기준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승인함에 따라 중국 등에서 봉제공
정을 수행해온 한국 등 선발개도국의 대미 의류제품 수출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26일 대한무역진흥공사 워싱턴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미하원 세입위가 가
결한 수정안은 봉제가 이뤄진 국가의 쿼터로 의류가 미국에 우회수입되는
것을 막기위한 것으로 행정부도 이를 지지하고 있어 입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중국의 저임금과 쿼터를 활용,중국에서 봉제공정을 수행해 미국
에수출했던 한국 등 선발개도국은 이 법안이 확정될 경우,자국의 쿼터물량
이내로 대미수출물량이 제한돼 그만큼 대미 의류수출이 위축될 전망이라고
무공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