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을 거듭해 왔던 은행의 소유구조에 대한 정부입장이 윤곽을
드러냈다.

동일인 은행지분상한을 지금의 8%에서 4%로 낮추되 금융전업기업가에게
만은 지분상한을 12~15%까지 허용한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그동안 한쪽에서는 현재의 체제로는 경쟁력강화와 책임경영을 기대할수
없으니 금융전업기업군제도를 도입하여 금융기관에도 주인을 두자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그러나 금융전업기업군의 도입에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비슷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되풀이되는 금융기관의 사금고화및 공공성퇴조
에 대한 걱정은 차치하고라도 주인이 있다는 사실이 경쟁력강화를 반드시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선진국의 경우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일반적이며 또한 금융전업기업군의
인위적인 도입은 특혜시비를 불러올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찬반주장에 모두 일리가 있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자기돈
으로 금융기관경영에만 전념하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개인을 금융전업
기업가로 육성한다는 방안이다.

문제는 이방안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이다.

국민 주택은행등 특수은행을 빼고 이미 대주주 지분비율이 15%까지 허용된
지방은행을 빼면 6대시중은행 정도가 경영권인수대상이 되는데 30대그룹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이 수천억원의 자기자본을 동원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재무부의 이번 은행소유구조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은 의의와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첫째는 당장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금융전업기업가의 출현과
관련된 제도적인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 일말의 의의는 있다.

각국의 금융제도는 오랜 세월에 걸쳐 나라마다 다른 사회.경제적 문화적
배경의 결과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변혁은 쉽지 않으나 변화의 씨앗을 뿌릴
필요는 있으며 그점에서 먼 장래에 평가받게 될지 모른다.

둘째는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지배방지라는 취지는 이해하나 동일인 지분
상한을 8%에서 4%로 낮춘 것은 적지 않은 부작용이 염려된다.

기왕에 15%까지 지분이 허용된 지방은행이나 8%까지 허용된 시중은행의
주주들이 손해를 볼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주주협의회를 포함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기관의 실질적인 민영화를 이룰수 있는 가능성을 막아
버렸기 때문이다.

정책의 신뢰성과 변화의 가능성을 위해서도 동일인 지분상한의 무작정
감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끝으로 당분간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내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촉진하려면 경쟁촉진 시장개방 정부개입축소등을 위해 보다 과감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재무부안은 앞으로도 관치금융을 계속하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재무부안은 목표부터가 불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