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농업재해보상법의 재해 보상기준을 대폭 완화,가뭄과 홍수등
재해에 따른 농가의 피해보상을 극대화하기로했다.

27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종래 1 미만의 영세농가만을 대상으로
재해피해를 보상해주던 농지규모 기준을 완화,이를 최저 5ha까지로 늘리고
특히 전업농일 경우에는 경작농지규모에 관계없이 피해를 보상해주는 방안
을 강구중이다.

또 재해 발생율이 80% 이상일 경우만 직접보상금을 지원하던 것을 30%로
낮추고 재해율 50%이상인 간접지원(자녀 학비면제등)기준도 직접지원과
동일하게 30%로 낮추기로했다.

재해지역 지정의 척도가 되는 시군당 재해발생 면적기준도 현재의 50ha를
완화 또는 폐지해 재해의 고의성과 피해정도를 실질적으로 따져 지원할 방
침이다.

농림수산부는 특히 매년 주기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해 일반
예산과는 별도로 재해보상을 위한 특별기금의 설치도 추진키로하고 관련 부
처와 협의를 갖고있다.